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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A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/수출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
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.
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,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
물론 관세 및 부가세, 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.


(출처 : 대한상공희의소 무역인증센터)

ATA 까르네 특장점
  • (FREE PASS) 세관프리패스 - 가장 간편한 통관수단으로 까르네보다 간편하고 단순한 제도는 없다.
  • 통관비용 절감 - 협약국간의 세관은 ATA 까르네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공회의소가 일체의 관부가세를 보증한다.
   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국이 부과하는 수입세를 면제 받는다. 현금담보금을 요구하는 수입국인 경우,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.
  • 통관문제 해결 - 통관시마다 별도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.현지 세관검사나 언어문제로 인한 불편 최소화할 수 있다.
  • 거의 모든 유형의 상품과 장비를 취급-현지에서 소비되거나 농산물(식품, 종자, 비료, 살충제), 폭발물, 일회용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.
  • 유효기간 동안 반복사용 -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,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.
ATA 까르네 사용범위

ATA까르네로 일시반출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지는 해당물품이 수출된 후 재수입될 물품인지 여부와,
형질의 변화없이 원본 그대로 재수입될 수 있는지(동일성 판단)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해당 물품이 재수입되지 않거나 물품의 성질이 변경되거나,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까르네 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.

(출처 : 대한상공희의소 무역인증센터)

직업용구 (Professional Equipments)
  • - 방송 및 영화촬영장비 (해외 취재, 영화촬영, 광고촬영 등) : 카메라, 렌즈, 삼각대, 충전기, 기록저장장치, 영사기, 음향 및 영상 송신장비, 컴퓨터
  • - 공연장비 (오케스트라, 뮤지컬, 난타, K-POP 공연, 연극 등) : 악기, 의상, 소품 무대용 소도구, 조명 및 전기장비등 공연장비 일체
  • - 테스트용 차량 및 장비 : 기계, 플랜트, 운송수단등의 조립, 시험, 기동, 점검, 보수 필요물품 | 전기도구 (전압계, 전류계, 케이블, 측정기, 기록용도구
  • -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에 필요한 출장용품
  • - 이동작업을 위해 특별하게 개조된 차량
  • - 스포츠 운동선수의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물품
  • - 트레이닝을 위한 경주용 말
상품견본 (Commercial Samples)
  • - 수주 또는 납품계약을 목적으로 일부 제공되는 소량의 물품 : 의류, 보석, 전자제품, 기계, 장비 등
  • - 해외에서의 입찰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되는 시제품 : 새로 개발한 반제품 및 장비등을 해외 고객사에서 데모테스트 목적으로 일시 반출하는 물품
전시회/박람회 (Fairs/Exhibitions)
  • - 무역촉진단, 해외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일시반출 물품
  • - 전기전자, 보석, 패션, 건설장비, 전자제품, 항공장비, 에어쇼, 모터쇼 참가물품
  • - 스포츠경기 참가 물품 (올림픽, 아시안게임, 종목별 국제대회 등)
  • -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참가물품
  • - 학술심포지움, 각종 발표회 등의 참가물품 등
ATA 까르네국가 목록
  • ᄀ: 그리스
  • ᄂ: 남아프리카 공화국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
  • ᄃ: 대만, 덴마크, 독일
  • ᄅ: 라트비아, 러시아, 레바논,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
  • ᄆ: 마다카스카르, 마카오, 마케도니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모로코, 모리셔스, 몬테네그로, 몰도바, 몰타, 몽고, 미국
  • ᄇ: 바레인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브라질, 벨기에, 벨라루스, 불가리아
  • ᄉ: 세네갈, 세르비아, 스리랑카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니아, 슬로바키아, 싱가폴
  • ᄋ: 아랍에미리트, 아이슬랜드, 아일랜드, 안도라 알바니아, 알제리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란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우크라이나
  • ᄌ: 중국, 지브로터
  • ᄎ: 체코, 칠레
  • ㅋ: 카자흐스탄, 카타르, 캐나다, 코트디브아르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
  • E: 태국, 터키, 튀니지
  • ᄑ: 파키스탄, 포르투칼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
  • ᄒ: 한국, 헝가리, 호주, 홍콩

협약국 중 인도는 전시회, 직업용구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.
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.
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, NAMIBIA, LESOTHO,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출처: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s://cert.korcham.net/html/content.html

ATA 까르네 특장점
01

ATA 까르네 사전 컨설팅

ATA 까르네 발급대상 여부 및 수출임용도 확인, 국가별 주의사항 등 사전 맞춤형 컨설팅

02

ATA 까르네 발급 진행

상공회의소 서명등록, 총괄목록 정리,
신청서 작성 등의 세부 안내 진행

03

ATA CARNET 세관 통관진행 및 대응

국내 세관 ATA CARNET 일시수출신고 및
재수입신고 진행 및 대응

04

보증보험 발급 가이드 및
운송 SERVICE 진행

ATA CARNET 발급시 필요한 보증보험
진행 가이드 및 운송견적 및 화물 SERVICE 제공

05

ATA 까르네 이용 완료 후
서류 반납 및 환급 절차 진행

상공회의소 서류 반납 및 환급 절차 등
까르네 전반 서비스 완료

ATA 까르네 발급문의
회사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 동 1108호
대표전화 : 02-6671-0999
팩스 : 02-6671-1234
이메일 : roxyifc@roxyifc.com